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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22대 최초 초당적 개헌절차법 대표발의, 국민주권시대 열자 - - “대선 후 시민, 전문가 참여 ´개헌과 선거제 개혁‘ 국민참여 정치개혁 … - - “제왕적 대통령에서 민주적 대통령으로, 승자독식 정치에서 다양성 연합… - “개헌, 선거법에 정치인은 이해충돌 당사자” “30년 동안 정치개혁 실패 …
  • 기사등록 2025-05-20 23:26:46
  • 수정 2025-05-20 23: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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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22대 최초 초당적 개헌절차법 대표발의, 국민주권시대 열자 

- “대선 후 시민, 전문가 참여 ´개헌과 선거제 개혁‘ 국민참여 정치개혁 제안” 

- “제왕적 대통령에서 민주적 대통령으로, 승자독식 정치에서 다양성 연합정치로”

- “개헌, 선거법에 정치인은 이해충돌 당사자” “30년 동안 정치개혁 실패 이유” 

- “국민참여로 바꿔야, <고양이 생선가게 방지법> 만든 이유” 

- “시민 500명, 전문가 30명 숙의·공론 통해 기초안 마련, 국회가 최종 입법 확정”

 

22대 국회 최초로 원내 7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초당적 개헌절차법´ 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9일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어제(1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분권 개헌으로 정치대전환의 문을 열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헌을 성공시키려면 국민참여 정치개혁으로 가야 한다, 개헌이나 선거법이나 정치인들은 이해충돌 당사자이다”, “정치개혁을 정치권에만 맡겨놔선 합의가 안 된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개혁이 안 된 이유다”라며 국민참여 정치개혁법이 왜 <고양이 생선가게 방지법>인지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은 <헌법개정절차법>, <국회의원 선거제도개선 절차법>, <국회법>의 3종 패키지 법안이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기초안을 만들고, 국회가 최종 확정하는 방식의 절차법으로, 시민 500명 내외, 전문가 30인 이상으로 숙의·공론위원회를 구성한다. 헌법개정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시민기초안을 존중하여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고, 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

 

김 의원은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함께 해준 18명의 의원들과 숙의와 토론,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정치대전환을 만들어가겠다”, “국민참여 정치개혁으로 국민주권시대,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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