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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 ‘ 농어업 과세특례 일몰기한 10 년 연장법 ’ 발의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등 특례 일몰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신 의원 , “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힘쓸 것 ”
  • 기사등록 2025-05-06 23:50:06
  • 수정 2025-05-06 23: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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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 ‘ 농어업 과세특례 일몰기한  10 년 연장법 ’  발의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등 특례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신 의원 , “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힘쓸 것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갑 ) 이 올해 일몰 예정인 농민ㆍ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 년까지  10 년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  4 월  30 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 

 

또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 20 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이들 조항은  2025 년  12 월  31 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  그간 농어업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약  10 년간 일몰기한 연장이 반복되어 온 바 있다 .  이에 신영대 의원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 년  12 월  31 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신영대 의원은  “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 ,  청년 인력 부족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 며  “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 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어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특례 연장이 필요하다 ”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 특례 제도의 연장은 농어가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  청년유입을 통한 어촌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 ” 이라며  “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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