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 ‘ 농어업 과세특례 일몰기한 10 년 연장법 ’ 발의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등 특례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신 의원 , “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힘쓸 것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갑 ) 이 올해 일몰 예정인 농민ㆍ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 년까지 10 년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 4 월 30 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
또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 20 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이들 조항은 2025 년 12 월 31 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 그간 농어업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약 10 년간 일몰기한 연장이 반복되어 온 바 있다 . 이에 신영대 의원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 년 12 월 31 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신영대 의원은 “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 , 청년 인력 부족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 며 “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 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어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특례 연장이 필요하다 ”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 특례 제도의 연장은 농어가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 청년유입을 통한 어촌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 ” 이라며 “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 ” 고 강조했다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