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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피해자 동의없는 공탁 제한하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 김 의원 “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 막아야 ”
  • 기사등록 2025-05-04 2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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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피해자 동의없는 공탁 제한하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 의원 “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 막아야 ”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2 일 ,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 일방적 공탁 ’ 으로 인한  2 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으로 간주해 감형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음주운전 · 스토킹 등 중대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의 동의 없이 공탁금을 걸고 형량 감경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

 

2023 년  12 월 ,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장 이탈과 구호 조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징역  7 년형을 선고받아 피해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일방적인 공탁으로 형량 감경에 반영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  


또한  2024 년  7 월 ,  부산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스토킹 정황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2 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  유족은  “ 교제폭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 며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은  “ 피해자와 유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공탁은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2 차 가해 ” 임을 지적하며 공탁 가능 기간 제한 ,  피해자 · 유족 등 관계자에 대한 고지 의무 부여 ,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공탁 반려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은  “ 공탁제도는 가해자의 형량 감경 수단이 아닌 ,  피해자의 회복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 며  “ 공탁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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