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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 ’ 대표 발의 ! -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 및… - 공수처 , 대통령과 국회의원 , 정무직 공무원 , 판 · 검사 등 고위공직자… -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공수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
  • 기사등록 2025-05-02 2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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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 ’  대표 발의 !

-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 및 기소 범위 일치 · 수사인력 확대 명시 ! -

공수처 ,  대통령과 국회의원 ,  정무직 공무원 ,  판 ·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 있지만 ,  정작 기소대상은 제한적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공수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가 일치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  2 일 ( 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  수사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 ’ 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  정무직 공무원과 판 ·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되 ,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  대법관 ,  검찰총장 ,  판 ·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

 

그러나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가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제한된 공소제기 외에는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하게 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현행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3 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  수사처검사는  25 명 이내 ,  수사처수사관은  40 명 이내 ,  그 밖의 직원의 수는  20 명 이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수사처검사의 연임에 있어 심사는 인사위원회가 담당하지만 결과적으로 임명권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기관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또한 수사인력 정원도 적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처장 역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의 법적 · 제도적인 한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을 강화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  △ ‘ 관련범죄 ’ 의 정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사 사각지대를 개선하며 ,  △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심사를 받도록 개선하고  △ 수사인력의 정원을 확대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지난  2020 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혁입법으로서 공수처법이 시행되었지만 ,  제한적인 기소권과 적은 수사인력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했다 ” 며  “ 특히 공수처의 제도적 한계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사태와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 등을 통해 드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공수처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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