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정부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상법 개정안 ,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보완하여 오늘 발의
이 의원 , “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 … 더는 미뤄선 안돼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 은 22 일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 ” 며 “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한 것 ” 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 주주 충실의무 ’ 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 월 13 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4 월 1 일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 196 표를 얻는 데 그쳐 최종 발효가 좌초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 전체 주주의 이익 ’ 을 추가하고 ,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17 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중 ‘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 조항만을 별도로 담아 ,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 없는 ‘ 즉시 시행 ’ 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의원은 “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주주 일가에게만 유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 ” 이라며 , “ 진정한 책임경영과 주주 보호를 위해 , 국회가 나서서 최대한 빠르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 고 밝혔다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