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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 정부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상법 개정안 ,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보완하여… - 이 의원 , “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
  • 기사등록 2025-04-22 23:23:30
  • 수정 2025-04-22 2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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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 주주 충실의무 ’  상법 개정안 재발의

 

정부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상법 개정안 ,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보완하여 오늘 발의

이 의원 , “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 …  더는 미뤄선 안돼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 은  22 일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 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 ” 며  “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한 것 ” 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 주주 충실의무 ’ 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 월  13 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4 월  1 일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  196 표를 얻는 데 그쳐 최종 발효가 좌초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 전체 주주의 이익 ’ 을 추가하고 ,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17 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 중  ‘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  조항만을 별도로 담아 ,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 없는  ‘ 즉시 시행 ’ 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의원은  “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주주 일가에게만 유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 ” 이라며 , “ 진정한 책임경영과 주주 보호를 위해 ,  국회가 나서서 최대한 빠르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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