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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자살률 감소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위해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 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 · 자살실태조사 주기 5 년에서 3 년으로 , 조사 항… - 김 의원 “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 구축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 지켜야 …
  • 기사등록 2025-04-18 22:20:27
  • 수정 2025-05-02 2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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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자살률 감소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위해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 · 자살실태조사 주기  5 년에서  3 년으로 ,  조사 항목 세분화

김 의원  “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 구축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 지켜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8 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 보호하기 위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 고의적 자해 ’ 로 인한 사망자 수는  1 만 4 천 439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  하루 평균  39.5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인구  10 만 명당 자살률은  28.3 명으로  2013 년 이후  11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020 년 기준  80 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인  21.5 명보다  3 배 이상 높은  67.4 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과 자살실태조사는  5 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어 ,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자살원인과 동기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5 년에서  3 년으로 단축하고 ,  실태조사항목을 세분화하여 자살원인 및 동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아울러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봄철 (3~5 월 ) 은  ‘ 스프링 피크 ’  현상으로 자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  매년  3 월을  ‘ 자살예방의 달 ’ 로 지정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의  ‘ 자살예방 기간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김예지 의원은  “ 자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 ” 이라며 , “ 청년과 고령층의 높은 자살률 ,  그리고 복합적인 자살원인에 맞춤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이 필수적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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