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자살률 감소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위해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자살예방기본계획수립 · 자살실태조사 주기 5 년에서 3 년으로 , 조사 항목 세분화
김 의원 “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 구축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 지켜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8 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 보호하기 위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 고의적 자해 ’ 로 인한 사망자 수는 1 만 4 천 439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 하루 평균 39.5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인구 10 만 명당 자살률은 28.3 명으로 2013 년 이후 11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020 년 기준 80 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인 21.5 명보다 3 배 이상 높은 67.4 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과 자살실태조사는 5 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어 ,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자살원인과 동기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5 년에서 3 년으로 단축하고 , 실태조사항목을 세분화하여 자살원인 및 동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아울러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봄철 (3~5 월 ) 은 ‘ 스프링 피크 ’ 현상으로 자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 매년 3 월을 ‘ 자살예방의 달 ’ 로 지정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의 ‘ 자살예방 기간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김예지 의원은 “ 자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 ” 이라며 , “ 청년과 고령층의 높은 자살률 , 그리고 복합적인 자살원인에 맞춤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이 필수적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