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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 27 년 5 월 31 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으로 피해자 지원 확대 - 문진석 의원 “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 해소를 통해 완전히 근…
  • 기사등록 2025-04-16 2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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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27 년  5 월  31 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으로 피해자 지원 확대

-  문진석 의원  “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 해소를 통해 완전히 근절 시킬 것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 의 기한을  2 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 (16 일 )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문 의원은  22 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 월 통과시켰다 .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 위원장 ) 를 통해 국토위 · 복지위 · 정무위 · 행안위 · 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 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되었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 현황 및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  대책위 의견에 공감하며  2 년  6 개월간 특별법 기한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

 

오늘 소위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올해  6 월  1 일 이전 (5 월  31 일까지 )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해  27 년  5 월  31 일까지 특별법 기한을  2 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문 의원은  “ 제도가 미비했거나 계약 갱신 등의 사유로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가 필요하다 ” 며  “ 특별법이 만료되는  5 월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전했다 .

 

이어  “ 특별법 기한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라며  “ 전세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범들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 고 강조했다 .

 

문 의원은 차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국민의 힘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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