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 “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27 년 5 월 31 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으로 피해자 지원 확대
- 문진석 의원 “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 해소를 통해 완전히 근절 시킬 것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 의 기한을 2 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 (16 일 )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문 의원은 22 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 월 통과시켰다 .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 위원장 ) 를 통해 국토위 · 복지위 · 정무위 · 행안위 · 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 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되었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 현황 및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 대책위 의견에 공감하며 2 년 6 개월간 특별법 기한을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
오늘 소위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주기 등을 고려해 올해 6 월 1 일 이전 (5 월 31 일까지 )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 한해 27 년 5 월 31 일까지 특별법 기한을 2 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문 의원은 “ 제도가 미비했거나 계약 갱신 등의 사유로 아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가 필요하다 ” 며 “ 특별법이 만료되는 5 월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전했다 .
이어 “ 특별법 기한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라며 “ 전세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범들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 고 강조했다 .
문 의원은 차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논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국민의 힘과 정부 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