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근로감독 권한 시 · 도지사 공유법 ’ 대표 발의 !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 · 도지사와 공유 -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만으로는 전체 사업장 감독하는데 제도적 한계 존재 , 근로감독체계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 두도록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 14 일 ( 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 · 도지사와 공유하는 내용의 ‘ 근로감독 권한 시 · 도지사 공유법 ’ 을 대표 발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 근로기준법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근로감독은 「 헌법 」 과 「 근로기준법 」 등 노동관계 법제가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 ·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 ·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으로 , 관리 · 감독행정의 수행자인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그러나 작년 기준 , 근로기준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3,035 명으로 , 근로감독대상 전체 사업장이 200 만 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 1 인당 약 662 개소를 담당하여야 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반면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
이와 관련 ,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 혁명적 혁신 ’ 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 근로감독쳬계의 개선방안으로서 ‘ 근로감독 권한의 시 · 도지사 공유 ’ 방안을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21 년 국정감사를 통해 ‘ 근로감독 권한의 시 · 도지사 공유 ’ 가 ILO( 국제노동기구 ) 에 위배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ILO 에 질의한 결과 ,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ILO 제 81 호 근로감독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받아내는 성과도 거뒀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 고용노동부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기저에는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땜빵식 대책이 깔려 있다 ” 며 “ 특히 , 근로감독쳬계의 개선방안으로서 ‘ 근로감독 권한의 시 · 도지사 공유 ’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지난 제 21 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 여전히 복지부동 ( 伏地不動 ) 으로 일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유감스러울 따름 ” 이라고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 혁명적 혁신 ’ 이 필요함을 꺠달아야 한다 ” 며 “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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