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준병 의원 , ‘ 근로감독 권한 시 · 도지사 공유법 ’ 대표 발의 !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 -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만으로는 전체 사업장 감독하는데 제… -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 기사등록 2025-04-14 20:55:58
  • 수정 2025-04-14 20:56:32
기사수정

윤준병 의원 , ‘ 근로감독 권한 시 · 도지사 공유법 ’  대표 발의 !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 · 도지사와 공유  -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만으로는 전체 사업장 감독하는데 제도적 한계 존재 ,  근로감독체계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 두도록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  14 일 ( 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 · 도지사와 공유하는 내용의  ‘ 근로감독 권한 시 · 도지사 공유법 ’ 을 대표 발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 근로기준법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근로감독은  「 헌법 」 과  「 근로기준법 」 등 노동관계 법제가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 ·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 ·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으로 ,  관리 · 감독행정의 수행자인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그러나 작년 기준 ,  근로기준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3,035 명으로 ,  근로감독대상 전체 사업장이  200 만 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  1 인당 약  662 개소를 담당하여야 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반면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 · 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

 

이와 관련 ,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 혁명적 혁신 ’ 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  근로감독쳬계의 개선방안으로서  ‘ 근로감독 권한의 시 · 도지사 공유 ’ 방안을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21 년 국정감사를 통해  ‘ 근로감독 권한의 시 · 도지사 공유 ’ 가  ILO( 국제노동기구 ) 에 위배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ILO 에 질의한 결과 ,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ILO  제 81 호 근로감독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받아내는 성과도 거뒀다 .

 

이어 윤 의원은 오늘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  고용노동부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기저에는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땜빵식 대책이 깔려 있다 ” 며  “ 특히 ,  근로감독쳬계의 개선방안으로서  ‘ 근로감독 권한의 시 · 도지사 공유 ’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지난 제 21 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  여전히 복지부동 ( 伏地不動 ) 으로 일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유감스러울 따름 ” 이라고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 혁명적 혁신 ’ 이 필요함을 꺠달아야 한다 ” 며  “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고 강조했다 . < 끝 >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58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