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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10 2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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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살리고 담보자는 죽이는 법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 물상보증인 보호법 ’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및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동시 개정 추진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물상보증인 담보경매 가능 ... “ 법의 사각지대 ”  지적

“ 이제는 물상보증인도 보호받아야 ”...  회생절차의 공정성 강화 필요

연대보증인도 회생절차 중 추심 대상 ... “ 회생법과 추심법 동시 개정 시급 ”

“ 물상보증인의 재산도 회생계획에 포함되어야 ”...  채권자 형평성 원칙 강조

 조국혁신덩 신장삭 국회의원


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더라도 ,  물상보증인의 담보는 그대로 경매로 처분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025 년  4 월  10 일 ,  물상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과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는 주채무자가 회생 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대해서는 경매 등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어  ‘ 회생은 기업만 ,  파산은 보증인이 ’ 라는 구조적 모순이 비판받아 왔다 .  


인가결정전에는 추심을 금하고 ,  이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타 채권자와는 상반되는 입장인 것이다 .

 

신장식 의원은  “ 물상보증인은 단순히 담보를 제공한 제 3 자일 뿐 실질 채무자가 아님에도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다 ” 며 , “ 중소기업 경영인의 경우 법인은 살아남고도 보증인 개인이 파산 상태에 이르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금지되지만 ,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한 추심은 여전히 가능한 점도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회생절차 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해서도 추심을 금지하도록 하여 회생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신장식 의원은  “ 회생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 ” 이라며 , “ 이 제도 밖에서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희생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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