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는 살리고 담보자는 죽이는 법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 ‘ 물상보증인 보호법 ’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및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동시 개정 추진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물상보증인 담보경매 가능 ... “ 법의 사각지대 ” 지적
“ 이제는 물상보증인도 보호받아야 ”... 회생절차의 공정성 강화 필요
연대보증인도 회생절차 중 추심 대상 ... “ 회생법과 추심법 동시 개정 시급 ”
“ 물상보증인의 재산도 회생계획에 포함되어야 ”... 채권자 형평성 원칙 강조
조국혁신덩 신장삭 국회의원
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더라도 , 물상보증인의 담보는 그대로 경매로 처분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025 년 4 월 10 일 , 물상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과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는 주채무자가 회생 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대해서는 경매 등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어 ‘ 회생은 기업만 , 파산은 보증인이 ’ 라는 구조적 모순이 비판받아 왔다 .
인가결정전에는 추심을 금하고 , 이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타 채권자와는 상반되는 입장인 것이다 .
신장식 의원은 “ 물상보증인은 단순히 담보를 제공한 제 3 자일 뿐 실질 채무자가 아님에도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다 ” 며 , “ 중소기업 경영인의 경우 법인은 살아남고도 보증인 개인이 파산 상태에 이르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금지되지만 ,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한 추심은 여전히 가능한 점도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회생절차 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해서도 추심을 금지하도록 하여 회생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신장식 의원은 “ 회생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 ” 이라며 , “ 이 제도 밖에서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희생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 고 밝혔다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