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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교수와 이명웅 헌법전문변호사,'윤석열 대통령 각하 또는 기각' 한 목소리 - 떳다방 '헌법학자대회' 100명 모였다? 전국 로스쿨 교수 총 200명도 안돼 - 전원합의체만 찾아봐도 ;내란'이라는 말 못해
  • 기사등록 2025-04-02 16:19:15
  • 수정 2025-04-02 2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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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박현진기자] 헌법재판소가 2일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헌법재판소 19년 근무한 이명웅 변호사가 이틀 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김기현·윤재옥·추경호 등 여 중진다수와 전한길강사가 참여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자로 참석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각하·기각이 되는 지 소신있게 밝혔다.

 

사진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과 이명웅 헌법전문변호사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계엄선포 이후 ‘헌법학자대회’라는 상당히 떳다방 같은 학술대회가 만들어져 있다. 


대한민국 한국헌법학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엄선포이후 '헌법학자대회'라고 100명이 모였다는데, 전국 로스쿨 교수가 200명이 안되는데 어디서 100명을 모았는지 모르겠다! 파렴치한 짓들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를 하기 위해 꾸준히 학술대회 '계엄선포가 내란인가? 발제자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교수 25.1.13','헌법재판,국민저항권 가져오나? 발제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25.1.15', ‘헌법재판소는 헌법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 25.3.3'를 독자적으로 개최했다.”고 전했다.

 

김학성 교수는 “12월말에는 대한민국이 거짓으로 휩쓸려 내려가는 상황이었다. 25년2월6일에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내란의 내자도 꺼내지 말라”면서 “내란이 안되는 이유는 이번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것이고, 내란의 구성요건인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이 절대 성립이 안된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시상황에 관한 국가위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하도록 법적권한을 주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통치행위이고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는 상황요건 충족을 판단할 수 없다.”라면서 사법부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교수는 대통령의 비상행위에 위헌이라는데 “80% 내란죄를 빼고도 뻔뻔스럽게 떠드는 인간들 때문에 참단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7.3.10. 2016헌나1).


12월7일 탄핵소추가 부결되었는데, 이는 파면청구가 부결된 것이므로 다시 파면에 대한 문제는 의안의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회기를 달리했다고 일사부재의 원칙(국회법 제92조)에 위배되므로 각하가 옳다. 동일성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각하의견이 나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한길 강사가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데 19년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한 헌법학자로서 침묵을 할 수 없어 저서도 발간했다는 이명웅 헌법재판소 전문변호사는 “윤대통령 비상계엄,내란이 전혀 아니며, 법위반 있더라도 파면될만한 ‘위법의 중대성’ 없다”는 게 명확한 인식(대법원 1997.4.17.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내란은 국민의 상식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고 법과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항’이라며 ‘적어도 전원합의체를 찾아봤다면 내란수괴 등의 말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가진 정보와 인식의 특수성의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신속 탄핵 기각을 강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국민주권주의와 함께 최고의 가치로 인정(헌재 1989.9.8. 88헌가6)하고 윤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아니므로 기각결정이 헌법상 정답이다.”고 덧붙혔다.


한편 긴급토론회에 참여한 인사 중 A씨는 '헌법재판은 여론재판이라며 떠드는 기자들이 내란수괴들'이라며 "김학성 명예교수님의 기사는 단 한 줄도 안나왔다"면서 "기울진 운동장이 너무 처참하고 비통하다. 이러다 덜컥 인용되면 국민저항권으로 가만있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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