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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29 2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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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개정안 대표발의

특허 이외에 디자인권, 상표권 소송에도 자료제출명령권 확대 적용 -

 

김종민 국회의원

지식재산 관련 분쟁 시, 동일 사건에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된 경우 침해입증에 관련한 자료까지 제출명령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법, 상표법」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세 개 법안의 핵심내용은 지식재산 소송 재판 시 기존 특허권 재판 이외에 상표나 디자인권 관련 재판에서도 영업비밀이라도 증거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제재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특허권 관련 소송 및 재판 시 특허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지난 2016년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 및 디자인권, 상표권 관련 소송 시 침해입증을 위해서는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나 현행법상 침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외 2개 법안은 증거제출명령 대상을‘서류’에서‘자료’로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입증을 위해서도 증거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제349조)에 준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 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침해판단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만 해당자료를 볼 수 있게 하는 비밀심리절차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관이 감정을 명할 경우 당사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정인에게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종민 의원은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침해자가 증거제출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 미흡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특허권 소송에서만 적용됐던 자료제출명령권을 상표 및 디자인 분야에도 적용함으로써 법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소송 당사자들의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라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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