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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개설약국에의 화상투약기 설치는 국민 보건과 편의를 위한 불가결한 선택 - 밤늦게까지 국민 보건에 힘쓰고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 필…
  • 기사등록 2025-03-27 2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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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개설약국에의 화상투약기 설치는 국민 보건과 편의를 위한 불가결한 선택

밤늦게까지 국민 보건에 힘쓰고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 필요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5일 열린 국무조정실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중 하나였던 화상투약기에 대한 권고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약사 또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요양기관번호와 마약류식별번호가 당연히 부여되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당연하게 마약류소매업자가 된다. 


약사만 되고, 한약사가 안되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언급하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불허한다고 밝혔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또한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는 약사든 한약사든 적법하게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한약사는 화상투약기 내에 존재하는 일반의약품 취급에 있어 약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입법부(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사법부(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행정부(보건복지부의 2024년 국정감사 답변서)에도 명확히 언급된 바 있다. 


결코 입법불비나 업무범위 불명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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