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인 영향 등 종합적 판단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제1연평해전 영웅들은 국가가 지키고, 국가는 그들 공로 잊어서는 안 돼
제1연평해전 영웅들 국가유공자 인정받을 수 있게 최선 다하겠다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제1연평해전의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1999년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어려웠던 현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이 PTSD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금까지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PTSD가 부각됐던 것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가 계기였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과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등이 없더라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정신적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와 보훈심사위원회의 다각적인 심의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제1연평해전의 영웅들은 국가가 지키고, 국가는 그들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법률이라는 것은 상식과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바 제1연평해전 영웅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