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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가상자산 시장 신뢰 높인다… -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하는 가상자산 거래법 개정안 발의” -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 기사등록 2025-03-21 2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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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가상자산 시장 신뢰 높인다…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하는 가상자산 거래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2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024년 7월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개별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자율규제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 절차를 관리·감독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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