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터넷취재팀]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3월1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선고지연은 헌재의 명백한 부작위,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일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헌재의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의결정족수라는 단일 사안에 대한 간단한 판단이고, 지난달 19일 단 한차례, 그것도 90분만에 심리를 종료해 놓고 왜 지금까지 선고를 미루고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진출처=국회 소통관] 윤상현 의원이 2025년3월17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 비상계엄에서의 묵인 등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지 10일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가결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임을 이유로 단순 과반수 표결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192명이 찬성했다.
문제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대행이므로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2(200석)이상'이어야 하는데 단순 총리탄핵과 같은 '재적과반(151석)'이라고 밝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투고 있다.
윤의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정족수는 200석이고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 나와있다. 한 권한대행은 순수하게 국무총리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국회 의결정족수는 200명이 맞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각하대상이다."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이 절차적 하자로 각하될 경우 후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정계선,조한장)은 '권한 없는 행위'가 되어 임명 무효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서는 한 권한대행보다 최 권한대행이 더 낫다는 판단아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헌재 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헌재 일부가 민주당 편에 서서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국민적 의혹"과 "이런 의혹을 그대로 시간을 끈다면 이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더욱 강화시켜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위가 추락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