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현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설
임호선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별재난 선포시 선포지역 뿐 아니라 피해자 개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원회)은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재난현장 등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피해주민 구호를 비롯하여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이자 감면 등 법령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이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등이 현장에서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이나 인근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법에는 특별재난의 대상을 지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주공항 사고’와 같이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해대상인 경우 구호·지원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개인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임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더욱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피해자가 두 번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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