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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 전기충격요법 용어 개선을 통해 치료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접근성 확대 …
  • 기사등록 2025-03-15 23: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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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  전기충격요법 용어 개선을 통해 치료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접근성 확대 기대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4 일 ,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 전기충격요법 ’ 을  ‘ 뇌전기조율치료 ’  용어로 변경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 2021 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93 만  3,481 명으로  2017 년 대비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  효과적인 치료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전기충격요법 ( 전기경련치료 ) 은 전기자극을 활용한 비약물적 ,  생물학적 치료법으로 ,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 만 건 이상 시행되며 미국에서도 연간  10 만 명 이상의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고 있다 .  


이처럼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  국내에서는  2018 년 기준 단  476 명만이 치료를 받았으며 전 세계 평균의  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전기충격요법의 이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 충격 ’ 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이다 .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안면이나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가벼운 수축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 ‘ 충격 ’ 이라는 단어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실제보다 과도한 충격이나 경련 발생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전기충격요법 ’ 이라는 용어를  ‘ 뇌전기조율치료 ’ 로 변경하여 ,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해소함으로써 환자들이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 의원은  “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 개인적 고통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  올바른 정보와 용어 개선이 환자들이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어 정신건강 치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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