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영석 의원 , 아동복지법 및 연명의료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제도 및 기관의 효율적 운영 도모 -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웰다잉 문화 확산 ”
  • 기사등록 2025-03-14 02:14:30
기사수정

서영석 의원 ,  아동복지법 및 연명의료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제도 및 기관의 효율적 운영 도모

-서영석 의원 , “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사회적 진출 지원 기대 ”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웰다잉 문화 확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아동복지법 개정안 ) 과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 이  13 일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성인보다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아동의 특성 ,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들은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지만 ,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  이들의 자립과 사회적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  연명의료중단 관련 기록의 작성에 관해 의료인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서영석 의원은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산관리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고 ,  당당하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서 의원은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  이제 삶의 관점을 웰빙을 넘어 웰다잉까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 라며  “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우리 사회에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 라고 말했다 .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57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