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뉴스 취재팀] 헌법 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3인 탄핵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줄탄핵'이 헌정질서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부당한 줄탄핵과 예산폭거, 야당 입법 독주로 국정마비를 한 거대정당의 내란선동에 12.3 비상계엄 발동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최장숙의'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헌법·형법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양심에 따른 판결'을 경고했다. 열흘 전인 지난 3일, 자교모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6차 헌법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박현진 기자 조병윤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희수교수, 김상겸교수,,조병윤 교수,김학성교수,정현미 교수,이호선 교수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주최로 열린 헌법포럼은 김학성 교수(전 헌법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사회는 김병준 교수, 토론 및 발표자는 최희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상겸(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호선(국민대 법대학장)교수가 나섰다.
김학성 교수는 "사회질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회지도층이자 헌법을 한 평생 연구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미안하고 헌법을 바르게 알려야 헌재의 불법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다. '헌재는 헌법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게 되었다."면서 "대통령탄핵심판결정 전에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학술대회를 열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자교모 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데, 불필요하다는 건 '국회의 재의결권 침해'와 헌재의 '권한남용'이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이미선·정계선은 최종 평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고 전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최희수 교수는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의 절차적·실체적 제 문제점' 발제에서 "한 번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더 이상 동일한 사유로 재표결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동일성 변화 없는 2차 탄핵안의 재의결에 기초한 현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고 소신을 밝혔다.
최교수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에서 전원일치의 인용결정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적 비판과 법리적으로 부적법 각하가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3인 소수의견은 같은 취지에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러면서도 소급효를 갖는 국회의 사후적 추인을 긍정하였다."면서 "그에 따라 8인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권한대행의 임명부작위로 인한 국회 권한 침해가 인용되었고 이 결정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인용가능성도 높아지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줄탄핵과 예산농단 등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에 대처하기 위한 것과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이었는데 1월13일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투표자수 검증신청'을 기각하였다. 카르텔의 정점에 대법원와 헌법재판소 내 반국가세력이 포진하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실력을 통한 저항권행사'로 진화될 것이다."강조했다.
김상겸 동국대명예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법치확립'이라는 주제로 탄핵심판의 문제는 위법이 난무한 졸속진행이라는 국민적 비난과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해 헌법 제65조에 의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가 되어야 하고 이는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합헌적인 헌법재판이라 볼 수 없다. 위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을 위반한 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는 '헌재에 바른 결정을 촉구함: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보라!는 발제로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거대야당의 악질적인 뒤집어씌우기 식으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집중했지만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구성요건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그야말로 진상을 떨고 있다"며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하더니 헌재에서는 내란죄라는 형법적 판단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내란수괴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천만한 일이다. 허위날조,헌정파괴 주범인 민주당의 말장난과 그들이 거짓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차리고 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것은 선관위의 부정선거의혹이다.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침탈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며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면서 헌법제77조에서 말하는 '국가비상상태에 있어서,'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한 적법하고 정당한 발령이었다고 말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은 '탄핵심판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델로 삼은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한 핵심적 공식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병윤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헌법재판은 국민주권재판이며 인간의 존엄성 재판이다.이를 판단하기 위해 선거부정 증거를 채택하여야 한다. 야당의 의회독재와 예산삭감은 국정을 마비하는 권한 남용이며 국민주권과 헌법을 침해했다. 윤대통령은 국가위기와 국민주권의 침해와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구제하여 헌법과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합헌적으로 선포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윤대통령의 탄핵재판을 반드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헌법과 국민의 명령을 위배할 때에는 반드시 전 국민의 열렬한 저항권 행사를 면치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탄핵반대 자교모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4.19혁명'에 준하는 국민저항권이 발동되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되어 역사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논의된 자료를 헌법재판관 8명과 헌법재판소 연구원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