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계원 의원 , 중범죄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 공무원연금법 ’ 대표발의 - 재직 중 5 년 이상 금고형 · 징역형 확정된 공무원 퇴직급여 지급 제한 - " 공무원 중범죄 , 공직 윤리 확립과 국민 법 감정 부합해 개정 필요 "
  • 기사등록 2025-03-12 00:00:00
기사수정

조계원 의원 ,  중범죄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 공무원연금법 ’  대표발의

재직 중  5 년 이상 금고형 · 징역형 확정된 공무원 퇴직급여 지급 제한

" 공무원 중범죄 ,  공직 윤리 확립과 국민 법 감정 부합해 개정 필요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 여수시을 )  의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발생한 대전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사유로  「 형법 」  제 2 편 제 1 장 ( 내란의 죄 ),  제 2 장 ( 외환의 죄 ),  「 군형법 」  제 2 편제 1 장 ( 반란의 죄 ),  제 2 장 ( 이적의 죄 ),  「 국가보안법 」 ( 제 10 조는 제외한다 ) 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 민법 」  제 379 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5 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계원 의원은  “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직 윤리에 반한다 ” 며 “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지원 ,  김문수 ,  박용갑 ,  박희승 ,  윤준병 ,  박해철 ,  주철현 ,  임오경 ,  문금주 ,  위성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p>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57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