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 중범죄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 공무원연금법 ’ 대표발의
재직 중 5 년 이상 금고형 · 징역형 확정된 공무원 퇴직급여 지급 제한
" 공무원 중범죄 , 공직 윤리 확립과 국민 법 감정 부합해 개정 필요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 여수시을 ) 의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발생한 대전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사유로 「 형법 」 제 2 편 제 1 장 ( 내란의 죄 ), 제 2 장 ( 외환의 죄 ), 「 군형법 」 제 2 편제 1 장 ( 반란의 죄 ), 제 2 장 ( 이적의 죄 ), 「 국가보안법 」 ( 제 10 조는 제외한다 ) 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 민법 」 제 379 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5 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계원 의원은 “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직 윤리에 반한다 ” 며 “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지원 , 김문수 , 박용갑 , 박희승 , 윤준병 , 박해철 , 주철현 , 임오경 , 문금주 , 위성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