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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왔다. - 지귀연판사, 구속취소 인용 - 검찰 항고 포기.....서울구치소 석방지휘서 송부 - 윤석열 대통령,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 기사등록 2025-03-09 14:31:42
  • 수정 2025-03-09 2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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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현진기자] 윤석열대통령이 지난 1월15일 공수처의 불법구금으로 감금된 지 53일만에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스스로 걸어 나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TV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 후 검찰이 즉시 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총장 심우정)도 이틀 간 논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3월8일 오후 5시 15분 교정당국에 석방지휘서를 송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내란몰이 음모의 진상규모과 책임추궁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수사와 불법행위, 구속기간이 지난 불법감금문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지난 1월26일 오전9시7분 구속기간 만료일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어야 했다."며 "9시간 45분 초과한 오후 6시52분쯤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이는 공권력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린 것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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