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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19 22:57:53
  • 수정 2025-02-21 2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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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 착한 임대인 ’ 활성화를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대표 발의 !

임대료 인하 활성화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추진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8 일 ,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 착한 임대인 ’ 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약  20% 로 ,  해외 주요국 평균 (10%  미만 ) 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시기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폐업 사례가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현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 착한 임대인 ’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지자체별 운영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와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한계가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  인하율에 비례하여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  나아가 경제적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다 .

 

김예지 의원은  “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등 복합경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국정상황에 소비심리까지 위축되어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며 ,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아울러  “ 소상공인과 임대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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