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 꼼수 근절안, 늦었지만 당연하다 - 이번 조치로 백지신탁 불복 문제 책임 다했다 생각하지 말아야 - 주식백지신탁 심사 기준 강화하고, 심사 결과 공개하라
  • 기사등록 2025-02-17 23:38:34
  • 수정 2025-03-09 15:23:33
기사수정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 꼼수 근절안, 늦었지만 당연하다


  • 이번 조치로 백지신탁 불복 문제 책임 다했다 생각하지 말아야 

  • 주식백지신탁 심사 기준 강화하고, 심사 결과 공개하라

 

인사혁신처는 어제인 2월 16일,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수인의 신원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식 백지신탁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해당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치만으로 백지신탁 불복 문제에 대한 책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백지신탁 불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은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식 백지신탁 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도 주식 백지신탁 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특히,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주식 백지신탁 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구청장직을 사퇴하기까지 했다. 


또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 백지신탁 명령을 받은 후 주식을 지인에게 임시로 이전하는 이른바 ‘주식 파킹’ 논란을 일으켰다. 


이처럼 공직자들이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거나, 주식을 지인에게 매각하여 다시 돌려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 오히려 주식 백지신탁 심사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심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등 고위공직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이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직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경우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동안 공직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백지신탁 거부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며, 주식 파킹을 통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치만으로 논란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불복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인사혁신처가 주식 백지신탁 기준이 과도하다는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주식백지신탁 흠집내기 발언에 발맞춰 주식백지신탁 심사 기준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주식 백지신탁 심사 결과에 대한 비공개로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신뢰성을 스스로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지금이라도 주식 백지신탁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 결과 비공개에 대해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 경실련이 승소했음에도 인사혁신처는 이에 항소, 계속해서 주식 백지신탁 심사 결과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식 백지신탁 심사 결과의 공개가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상 금지된 재산등록 사항의 목적 외 사용 및 회의 공개이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에서 이다. 


하지만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비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결과와 그 근거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당연한 것이다. 


이미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신고 및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식 매각자에 대한 공고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의 의무를 면제받는 이들의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인사혁신처가 신속하게 주식 백지신탁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길 바란다. 

 

 

2025년 2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57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