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아동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 가해자 악의성 커 -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 기사등록 2025-02-13 23:21:03
기사수정

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아동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 가해자 악의성 커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18세 미만의 아동’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 각칙 본조 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추진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7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57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