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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헌재 심판 절차 지연하는 ‘ 윤석열 방지법 ’ 대표 발의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고의적인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지연 방지 규정 명… - -서영석 의원 , “ 헌정질서 회복 방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차단 ”
  • 기사등록 2025-02-11 2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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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헌재 심판 절차 지연하는  ‘ 윤석열 방지법 ’  대표 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고의적인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지연 방지 규정 명문화

-서영석 의원 , “ 헌정질서 회복 방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차단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23 일 고의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 개정안 ),  일명  ‘ 윤석열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에서의 송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이에 따라 심판 당사자가 고의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유치송달이나 우편송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가  2024 년  12 월  14 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고의로 탄핵서류 수취를 거부하며 고의로 탄핵심판을 지연했다 .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지연 행위 ,  특히 친위쿠데타를 위해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자행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자가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

 

이에 서영석 의원은 심판에 관한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를 통해 심판 절차가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서영석 의원은  “ 헌정질서를 훼손한  12.3  내란을 종식하고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 ” 이라며  “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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