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KS인증 사후관리 강화법 ‧ 주차난 해소법 발의
- KS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로 품질 검증 체계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LH주택 불량품 납품 방지로 입주민 권익 증대 효과 기대
-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 확대 및 공동주택 주차난 해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차장 확보율 낮은 중구 주차난 해소 및 노후 상업지역 활성화 기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KS인증 제품의 사후 검사를 요청할 경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S인증 사후관리 강화법’「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KS인증 제품 및 서비스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LH 공공주택에 납품된 비품의 일부KS인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이같은 일을 예방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KS인증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요청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갑 의원은 “KS인증 제품의 신뢰성은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며,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LH의 공공주택 같은 사업에서 불량품이 계속 쓰인다면,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KS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같은날 ‘주차난 해소법 ’「주차장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이 주거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상업지역이나 업무시설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입주민이 주차장 개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변 불법 주차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이미 공공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해선 공공주택 관리주체가 지자체장에게 주차장 개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 중구는 다른 대전 자치구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편이다. 특히 노후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질적인 중구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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