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 ‘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 발의
- 인구감소지역 우선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등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 감면
- “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지역별 격차 해소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 「 모자보건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 시 · 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 공급실태 , 출생아 수 ,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이어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
2023 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 개소 (95.6%) 인 반면 공공은 20 개소 (4.4%) 에 불과하고 ,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실제 산모의 수요는 높다 . 현행법상 3 년마다 실시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 (78.1%) 으로 나타났으며 ,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 (75.6%) 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박희승 의원은 “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여전히 공공산후조리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 특히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속출해 사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다 . 산후 돌봄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고 , 저출생 시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