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5-02-05 21:24:24
  • 수정 2025-02-07 23:04:01
기사수정

이달희 의원 ,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위한  「 공직선거법 개정안 」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은 인터넷언론사의 가짜 · 허위 ·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 월  5 일 대표발의했다 .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제 20 대 대선 ,  제 8 회 지선 ,  제 22 대 국선에서 총  17 건의 보도에 대해 정정 · 반론 보도문 게재 및 경고문 게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별 심의 ‧ 조치내역 (2022~2024 년 )>

(’24. 7. 8.  기준 ,  단위 :  건 )

연도

선거명

정 정

보도문

게 재

반 론

보도문

게 재

경고문

게 재

경 고

주의조치알 림 문

게 재

주 의

공정보도

준수촉구

기 각

961

1

1

15

25

4

63

756

96

2024 년

소계

355

 

 

3

4

4

16

306

22

제 22 대 국선

355

 

 

3

4

4

16

306

22

2023 년

소계

10

 

 

 

 

 

 

10

 

상반기 재보선

8

 

 

 

 

 

 

8

 

하반기 재보선

2

 

 

 

 

 

 

2

 

2022 년

소계

596

1

1

12

21

 

47

440

74

제 20 대 대선

376

 

 

7

15

 

37

260

57

제 8 회 지선

217

1

1

5

5

 

10

179

16

재보선 (3. 9.)

2

 

 

 

1

 

 

 

1

재보선 (6. 1.)

1

 

 

 

 

 

 

1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행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정정보도문 게재 ,  반론보도문 게재 ,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 정정보도문 게재 ’  또는  ‘ 경고문 게재 ’ 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보도 중 일부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다 . 


특히  17 건의 불공정 보도 가운데  3 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동일한 언론사가 잇달아 보도했지만 별도의 추가 제재 조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이에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관한 조치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조치의 통보를 받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


이달희 의원은  “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관련한 보도는 여타의 보도보다 더욱 공정해야 한다 ” 며 , “ 특히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짜 · 허위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 ” 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인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상습적인 불공정보도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 전적으로 동의한다 ” 고 밝힌 바 있다 .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57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