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 ‘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진상규명 3 법 ’ 발의
- 「 공항시설법 개정안 」 , 공항 주변 금지시설에 대한 이주 명령 , 보상 , 제재 처분 근거 신설
- 「 항공안전법 개정안 」 , 항공안전위원회 및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 상향 및 지방항공청의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운영 및 예방 대책 수립 , 관리 감독 강화 근거 신설
- 「 항공 · 철도 사고조사법 개정안 」 ,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상향
- 박용갑 의원 “ 항공 안전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미비점 신속하게 보완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10 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 공항시설법 개정안 」 과 「 항공안전법 개정안 」 , 「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등 3 건을 대표발의했다 .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항시설법 개정안 」 은 현행법이 공항 주변에 조류 등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전국 15 개 공항 주변에 무려 115 개 금지시설이 존재하고 ,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 처분이나 보상 , 이전 명령 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은 조류 유인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명령과 토지 수용 , 보상 ,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박용갑 의원은 또 「 항공안전법 개정안 」 에 국토교통부 훈령과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위원회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설치 ·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임명한 위원과 공항항행정책관이 맡고 있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 운영과 조류 충돌 예방대책 수립 , 조류 충돌 위험평가 등의 업무에 대해 관리 ·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박용갑 의원은 마지막으로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된 위원회로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항공 · 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에 담았다 .
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의 인원이 포함된 조사위가 과연 엄정하게 사고의 원인과 정책의 과실을 물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 미국이나 영국 , 프랑스 , 일본 등 항공선진국으로 평가되는 국가들은 항공사고조사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거나 국토교통부와 분리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
박용갑 의원은 “ 제주항공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 ,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한 항공 안전 관리와 진상규명 구조에 많은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 면서 “ 향후 항공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고 ,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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