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 대표 발의 !
- 시장도매인제 도입 활성화 ‧ 의무 공시 정보 구체화 ‧ 합리적 가격결정 의무화 ‧ 위탁수수료율 조정 -
22 년 기준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 49.7%, 지난 10 년간 꾸준히 증가 , 유통단계 복잡한 경매제 손 봐야 !
윤 의원 “‘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농수산물 유통단계 줄이고 , 합리적 가격 결정 통해 출하자 ‧ 소비자 권익보호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날로 커지면서 ‘ 금 ( 金 ) 사과 · 금배추 사태 ’ 등 농수산물의 가격 폭등에 따른 출하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놀림축산 ) 은 20 일 ,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 거래물량 등 의무 공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농수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매시장법인 등의 의무로 규정한 ‘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올해 1 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2 년 국내 농산물 유통실태 종합분석 ’ 자료에 따르면 , 2012 년 43.9% 였던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은 △ 2016 년 44.8% △ 2018 년 46.7% △ 2022 년 49.7% 등으로 10 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 유통과정에서 산지와 소비지 간 가격 연동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소비자 지불 가격의 절반가량이 유통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
이러한 유통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구조의 ‘ 경매제 ’ 가 꼽힌다 .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경매의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수집 ‧ 분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외에도 농수산물의 수집 ‧ 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 시장도매인 ’ 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농수산물 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 가락시장 ’ 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은 여전히 유통단계가 복잡한 경매제를 운영하고 있다 .
이렇다 보니 ,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을 도모하기 어렵고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은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 시장도매인제 ’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시장도매인제 도입 활성화 외에도 △ 거래물량 ,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정보의 기준을 명시하고 △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 농수산물 가격은 장바구니 물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소비자 관점에서 금 ( 金 ) 자가 붙는 일이 당연해 보이지만 , 생산자가 산지에서 수취하는 판매가격과 금 ( 金 ) 은 거리가 멀다 ” 라면서 “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생산자 ‧ 소비자 모두의 관점에서 농수산물 가격을 ‘ 적정하게 ’ 유지하는 일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 ” 이라며 “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수산물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또한 확보되길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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