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유발’삼불화질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 된다
- 국제 기준 부합하도록 온실가스에 삼불화질소 포함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성회 의원, “기후위기 대응력 높이려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정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국회의원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정의 규정에 삼불화질소(NF3)가 추가된다.
19일, 김성회 의원(경기고양시갑·더불어민주당)은 삼불화질소를 현행법상 온실가스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첨부1 개정안 참고)
삼불화질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잔류물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월등히 높아, 국제사회에서는 ‘2006 IPCC 지침(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로 분류된다.(GWP: Global Warming Potential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상 삼불화질소를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내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2035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삼불화질소를 온실가스로 지정할 필요가 커진 상황이다.(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에 김성회 의원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측정 기준에 따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삼불화질소가 온실가스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따라 배출량과 흡수량 등 정보에 관한 관리가 이뤄지며, 「배출권거래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대상이 된다.
김성회 의원은 “여름철 폭우로 인한 참사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입법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성회 의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이번「탄소중립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지원·한정애·추미애·박지혜·정혜경·염태영·송옥주·맹성규·한병도·강선우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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