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 금융소비자 알권리와 금리인하를 위한 가산금리공개법 ( 은행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서울 은평갑 ) 이 금융소비자 알 권리와 금리인하를 위해 「 은행법 」 과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COFIX 등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 고시 「 은행업감독규정 」 에 따른 「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 」 에 따라 매월 공시되고 있다 .
그러나 공시항목이 기준금리 ,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만으로 구분되어 금융소비자는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세부항목 등 구체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알 수 없어 비대칭 정보 상황에 있다 .
또한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구체적인 대출 금리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시되지 않아서 금융소비자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다 .
이에 박주민 의원은 대출의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목표로 하는 이익률 등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 수요자를 보호하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공시를 법에 규정하여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박주민 의원은 “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해 금리산정의 투명성을 제고와 함께 은행 간 경쟁을 유도 ” 하는 한편 또한 “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도록 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실효성을 높인 제도를 마련했다 “ 며 개정안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
박 의원은 21 대 국회에서 가산금리공개 2 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 " 국회논의 등 사회적논의가 성숙한 만큼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 고 의지를 밝혔다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