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 ‘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 중단 및 국가기밀 접근 봉쇄 , 외교관여권 발급 금지법 ’ 대표발의
-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직무 정지 시 보수 지급 중단 위한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
-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관용여권 · 외교관여권 발급 중단을 위한 「 여권법 개정안 」
- 박용갑 의원 , “ 탄핵 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 중단 , 국가기밀 접근 권한 봉쇄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 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 여권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박용갑 의원은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운영에도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됐다 ” 면서 “ 그러나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은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 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 · 취득 · 접근 등을 제한하는 담았다 .
박용갑 의원은 또 외교부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 여권법 개정안 」 도 대표발의했다 .
박용갑 의원은 “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 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 며 “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한편 , 국내외 입 · 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관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