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 ’ 대표 발의 !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전액 지급되고 있음
탄핵소추 의결을 파면 등의 징계 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으로 간주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의 50 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 명시
국회의 탄핵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헌법적 수단으로 감사원장 ·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고 있는 가운데 ,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보수는 그대로 지급되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은 9 일 ( 월 ), 탄핵소추 의결은 파면 등의 징계 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으로 보고 ,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대한민국 헌법 」 제 65 조 제 3 항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온전하게 지급되고 있다 .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하여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가 된 공무원이 계속해서 보수를 전액 지급받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 ( 反 ) 하는 행위로 , 입법 미비로 인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현행 「 국가공무원법 」 상 ‘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 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입법 미비로 인하여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일부를 제외한 보수는 온전히 계속 받게 된다 ” 며 “ 이는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해제와도 형평성에 배치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서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정지까지 당한 자가 계속해서 기존 보수를 온전히 지급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