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 ‘ 국가권력에 의한 국회 침탈 방지법 ’ 대표발의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비대 설치 , 국회의원 국회 출입 방해 시 처벌 근거 등 담아
, “ 국가 권력이 두 번 다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민주주의를 침탈하지 않도록 「 국회법 」 조속히 개정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6 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비상계엄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상황 속에서도 군과 경찰 등이 국회 본회의 등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 국가권력에 의한 국회 침탈 방지법 ( 국회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박용갑 의원은 “2024 년 12 월 3 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계엄군 등이 「 계엄법 」 제 11 조 제 1 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 면서 “ 비상계엄이 다시 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 국회법 」 을 개정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회법 개정안 」 은 ▲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 ▲ 국회의장이 국회의 질서 유지와 국회의원의 본회의 등 출석 및 국회 출입 , 「 계엄법 」 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 ▲ 누구든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등 출석과 국회 출입을 방해할 경우 ,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박용갑 의원은 “ 지난 12 월 3 일은 대통령의 지시로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빼앗으려 한 날 ” 이라며 “ 국가 권력이 두 번 다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민주주의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 「 국회법 」 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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