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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군인 보수체계 혁신 위해「군인보수법」개정안 대표발의 - 미국식 보상평가서(QRMC) 도입, 민간 동일집단 간 보상차이 비교·분석 - 군인 보수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반영한 봉급 산출기준 산정기준 신설
  • 기사등록 2024-11-27 23:28:03
  • 수정 2024-11-30 0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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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군인 보수체계 혁신 위해「군인보수법」개정안 대표발의

 - 미국식 보상평가서(QRMC) 도입, 민간 동일집단 간 보상차이 비교·분석

 - 군인 보수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반영한 봉급 산출기준 산정기준 신설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


저출생으로 인하여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직업군인(간부)의 보충 어려움과 유출 확대마저 지속되고 있다. 


軍 전력의 핵심인 군 간부 획득과 유출 방지를 위한 군인 보수 체계 개선의 혁신적인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국방위원회)은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보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지난해(2023년) 기준 군 간부의 획득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육군 부사관의 경우 선발 정원 대비 획득률이 45.8%에 그치며 약 4,800여 명의 부사관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희망 전역한 군인이 3,764명으로 사실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간부의 획득과 유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 주요 사유로 군의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의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 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국가공무원의 봉급을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민간과 비교 대상인 공무원 직군을 일반직, 경찰, 교사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과 같은 특수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국방부는 매 4년 주기로 군인에 대한 보상 평가서(QRMC, Quadrennial Review of Military Compensation)를 발간하여 군인 보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평가서는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민간의 ‘동일한 집단’간 보상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미군은 이렇게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과 비교해 최소 70분위 이상의 보상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2020년 발간한 미국 자료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일반 사병은 84~85분위, 장교는 76~77분위 보상을 유지함으로써 군인 유출 방지와 획득을 유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를 위한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군 전력 유지 및 운영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데 “우리나라 국방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군 간부에 대한 보상과 처우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고 이 개정안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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