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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 ’ 대표 발의 !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및 허위광고에 대한 원활한 단속업무 시행될 수 있… - 유기농 · 무농약 ’ 등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 회 이상 받을 시 고…
  • 기사등록 2024-11-23 2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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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 ’  대표 발의 !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및 허위광고에 대한 원활한 단속업무 시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 유기농 · 무농약 ’  등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 회 이상 받을 시 고의적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규정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유기농 · 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 유기식품 )  인증을 받은 것처럼 잘못 인식되도록 광고하여 적발되더라도  ‘ 인증 ’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친환경농산물 단속업무의 제약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은  22 일 ,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에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 유기농 · 무농약 ’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 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하고 ,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현행법상 유기식품 인증에 관한 부정행위에  ‘ 인증도형 ’ 표시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와  ‘ 유기 · 무농약 · 친환경 ’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행위는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로 인해 현재 유기식품 인증 위반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행법에 따라 허위 광고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 모두 형사 처분을 내리고 있다 .  


하지만 ,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 인증도형 ’  또는  ‘ 인증 ’ 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불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허위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품으로 오인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고 철저한 친환경인증 위반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춤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 · 무농약 · 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 회 이상 받은 자는 고의적인 친환경농산물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받도록 명시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친환경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유기농 · 무농약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하는 판매자들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정직한 농민들도 피해보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 며  “ 특히 사법부의 판결을 악용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상술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나 단속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오늘 원활한 친환경인증 단속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는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 ’ 을  발의했다 ” 며  “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  위법행위에 확실한 처벌을 내려 억울한 소비자와 농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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