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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연령됐는데 소득없어 못내는 청년 3년째 15만명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 납부예외자, 2018년 16만명대로 증가한 뒤 14만명대로 줄었다가 최근 늘어
  • 기사등록 2024-10-22 2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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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연령됐는데 소득없어 못내는 청년 3년째 15만명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납부예외자, 2018년 16만명대로 증가한 뒤 14만명대로 줄었다가 최근 늘어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당연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들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 267명이다.

 

 27세 청년 중 납부예외자는 2018년 말(16만8천713명) 17만명 코앞까지 늘었다가 이후 14만명대로 줄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2천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을 기록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2천199만7천명) 중 이들을 포함한 전체 납부 예외자(306만4천명)는 13.9%였다.

 

 김미애 의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대응방안이 신속하게 종합적인 개혁정책에 담겨 추진되어야 한다” 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거대 야당에 막혀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다. 


신속하게 여야정협의체 및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현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이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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