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보다 주식 택한 문헌일 구청장, 주민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받은 급여 반납하라!
공직자의 잇따른 불복 소송에 대해, 주식백지신탁 심사 내역과 결과 공개로 대응해야
문헌일 구로구청장(국민의힘)이 오늘부로 임기를 2년 남겨둔 채 전격 사퇴했다. 그는 자신의 사퇴 이유로 법원이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과 구청장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직보다 사익을 선택한 것으로 그를 뽑은 유권자와 지역 주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문 구청장의 올해 3월 공개된 재산 자료에 따르면, 그의 총 재산은 196억 3,446만 원에 이르며, 이 중 대부분은 문엔지니어링(비상장 기업) 주식 4만 8,000주의 평가 금액이다.
문 구청장은 자신이 설립한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 이러한 주식 보유가 공직자의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해당 주식의 백지신탁을 명령했다.
그러나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결국 문 구청장은 공직 수행보다 자신의 주식 보유를 선택해 구청장직을 포기했다. 이는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와 구로구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며,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인사혁신처가 문 구청장의 주식 보유와 구청장 직무 사이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구청장은 지역 행정, 예산 배분,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사익을 선택한 그의 결정은 공직자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로 인해 공직 수행한 기간에도 재산 지키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재직 중 받은 급여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고 반환하며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한 공직자의 사례의 등장으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공직자들이 백지신탁 명령에 불복하며 소송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송이 ‘시간 끌기’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직무 관련성 판단의 심사 내역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직자들이 이를 악용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