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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가적 도움 필요한 위기청년 발굴·지원하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고립은둔청년 54만명, 가족돌봄청년 10만명, 자립준비청년 1만명 등 위기청… - 도움 필요 청년과 동거 친족들 전국의 전담센터 밀착사례관리 지원 신청 가… -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및 장기요양급여, 사회서비스 …
  • 기사등록 2024-10-08 21:07:00
  • 수정 2024-10-08 2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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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가적 도움 필요한 위기청년 발굴·지원하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고립은둔청년 54만명, 가족돌봄청년 10만명, 자립준비청년 1만명 등 위기청년 대상

도움 필요 청년과 동거 친족들 전국의 전담센터 밀착사례관리 지원 신청 가능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및 장기요양급여, 사회서비스 등 이용 지원 규정 마련

고립은둔청년들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한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민간기관 인증제를 통한 고립은둔 극복 전문기관 확대

“대한민국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참여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 함께 노력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 준비청년 등 위기 청년들을 발굴·지원하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8일(목) 대표 발의했다.

 

 2023년 정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립·은둔청년의 수가 최대 54만 명이라고 밝혔다. 


함께 주거하는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고립·은둔 문제로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중장기 로드맵 등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근거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마련한 제정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과 가족들이 전담센터에 밀착사례 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 청년 실태조사 실시 ▲가족 돌봄 청년에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및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사회서비스 이용 지원 ▲고립은둔청년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전담센터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운영 근거마련 ▲고립·은둔청년 선제발굴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관리·보유 ▲고립은둔청년 지원민간기관을 고립·은둔 극복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증 권한 부여 ▲국가와 지자체, 위기청년 전담 지원센터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조사·발굴·지원 등 종합적인 근거와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위기청년에 해당하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도움 필요 청년, 밀착관리 대상자 등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랐던 위기 청년을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5년마다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발굴과 조사, 지원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에서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담센터에 대한 지정 권한과 운영규정 마련하고, 고립·은둔청년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고립·은둔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고립·은둔이 장기화할수록 탈 고립·은둔 후 재고립·은둔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립은둔 초기에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정법을 통해 실태조사와 계획수립이 정례화되면 초기 단계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고, 향후 고립·은둔중장년으로 발전되어 고립은둔 당사자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하게 된다면 고독사 등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참여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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