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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지역별 전기요금제 초안 나왔다 … ‘ 수도권 / 비수도권 / 제주 3 분할 ’ - 전력거래소의 <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 ( 안 )> 공개 - 비수도권 발전사 매출감소 예상 , 발전소 주변지역 혜택 제한적 - 수도권 ‧ 제주 전기 소비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
  • 기사등록 2024-10-06 22: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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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철민 의원,지역별 전기요금제 초안 나왔다 … ‘ 수도권 / 비수도권 / 제주  3 분할 ’

전력거래소의  <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 ( 안 )>  공개

비수도권 발전사 매출감소 예상 ,  발전소 주변지역 혜택 제한적

수도권 ‧ 제주 전기 소비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

 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25 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  초안이 처음 공개됐다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전 동구 ) 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 ( 안 )>( 이하 기본안 ) 을 공개했다 .  


설계안에 따르면 ,  전국을 수도권 / 비수도권 / 제주  3 개의 지역을 구분하여 전력도매가격 (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전력을 판매하는 요금 ) 을 정하도록 하였다 .  이 경우 수도권과 제주의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고 ,  비수도권은 하락하게 된다 .  


산업부는 소비가격 ( 소비자가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 은  26 년도부터 지역별로 차등한다는 계획으로 ,  이번 도매가격  3 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에도 핵심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다 . 

 

장철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  산업부 ,  한국전력 ,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 지역별 전기요금제 ) 가격결정 워킹그룹 ( 이하 워킹그룹 )’ 의  24.4.2. 5 차 회의와  24.7.17. 6 차 회의에서 제출되어 논의된 자료다 .  


지역별요금제의 근거법인  < 분산에너지특별법 > 이  23 년  6 월 통과 후  1 년의 유예를 거쳐 올  6 월 시행되었지만 ,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해 운영규칙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각 지역과 산업계의 관심이 크지만 ,  정부는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 


현행 전력시장은 각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 독점적으로 구매하는데 ,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수요와 발전소별 생산단가를 고려해 도매가격과 발전소별 발전량을 결정한다 .  


현재는 전국의 모든 발전소가 같은 가격으로 전력을 팔지만 ,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생산이 전력수요보다 많은 지역의 전력은 한전이 싸게 구입하고 ,  반대의 경우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 


 정부는 송전시설이 한계에 부딪혀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의 발전시설 신설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

 

이 제도에선 전력수요가 많은데 발전소가 없는 지역과 전력공급이 남는 발전소 인근을 어떻게 섞어 나누느냐에 따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완전히 엇갈리게 된다 .  


정부의 기본안은 일정한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을 감수하고 ,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해 향후 소매가격과의 연동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그간 수도권 / 비수도권  2 분할 지역별 방식 (Zonal-Pricing) 방안부터 모든 변전소마다 도매가격을 달리하는 전모선 방식 (Nodal-pricing) 까지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었지만 ,  정부는  3 분할 지역별 방식을 우선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  


지역별 방식은 비교적 시스템이 간단하고 향후 지역별 소비가격 도입 등과 연결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  반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고 ,  특히 지역을 크게 구분할수록 비효율성이 여전해 지역별 요금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그리고 한 지역 내에서도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송전 비용과 손실 등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  무엇보다 지역구분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바로 인근이 발전소끼리도 도매 판매가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 

 

기본안에 대해 다양한 반발이 예상된다 .  우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전력수요가 적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이다 .  


이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특히 석탄 ‧ 원자력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은  LNG 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적정 수익 보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반면 비수도권이 하나의 지역을 크게 묶이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기 소비요금 인하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26 년 도입이 예정된 지역별 소비요금 도입 논의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  비수도권에서도 전력공급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많아  ‘ 비수도권 ’ 을 통째로 계산하면 전력이 초과생산되는 부산 ,  전남 ,  경북 ,  강원 등의 지역도 소비요금 인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제주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 .  그간 제주도를 비수도권에 포함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  이번 별도 권역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  여전히 전력수요의  25%  정도를 육지에서 가져오기 때문이다 .  


향후 제주 전기소매요금이 오를 것이란 우려와 함께 ,  전기 도매가격의 상승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


장철민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기본안은 향후 전략시장 운영규칙이 실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  장철민 의원은  “ 국가전력수급의 효율성의 문제일 뿐 아니라 ,  전국민과 모든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문제 ” 라며  “ 반발을 우려해 비밀스럽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지자체 ,  이해관계자가 소통해나가면 갈등을 관리해나가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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