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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보안 구멍 뚫렸다” - 올해 6 월 말 ‘ 국가중요시설 ’ 여수광양항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외… - 7 명 중 3 명은 아직도 신원확인 안 돼 … 경찰에선 수사대상 아니라며 신… - 윤준병 의원 “ 나라의 관문인 항만을 책임지는 공사가 보안 업무 방기하…
  • 기사등록 2024-10-03 0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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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보안 구멍 뚫렸다” 


올해  6 월 말   국가중요시설 ’  여수광양항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외부인원  5 명 포함 비인가자  7 명 무단출입 회의실 사용


7 명 중  3 명은 아직도 신원확인 안 돼 …  경찰에선 수사대상 아니라며 신원확인 거부

윤준병 의원   나라의 관문인 항만을 책임지는 공사가 보안 업무 방기하고 있어 심히 우려 ” “ 무단출입 벌칙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


국가중요시설인 여수광양항의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외부인  5 명 등 비인가자  7 명이 무단으로 침입해 회의실을 사용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수광양항만공사 ( 이하 항만공사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6 월  29 일 오전  9 시  30 분경 국가중요시설로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항의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자회사 소속 경비원 ( 비인가자 ) 2 명과 외부인원  5 명 등 총  7 명이 무단출입했다

  

이들 비인가자  7 명은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인솔하에 정문을 통과해 상황실 내부에 있는 회의실로 이동하였는데 내부 인원 없이  1 시간  23 분가량이나 회의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녹음장비를 부착하고 상황실 내부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건 당일 비인가자의 출입을 방조하고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상황실 근무 관련자는  12 명이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운영 상황실 경비보안 상황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고 허가 없이 촬영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 공사 보안업무 시행세칙 」 제 38 조도 종합상황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출입하려면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해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7 명이 내부 직원의 인계 및 방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에 무단 침입하여 회의실을 사용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것이다

  

문제는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시설에 신원불상자가 무단출입하더라도 신원 확인 등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무단출입에 대한  벌칙은 형사 처벌 없이 해양수산부가 부과하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광양경찰서는 본 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원불상자  3 명에 대한 신원확인 등의 수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국가중요시설인 여수광양항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고 지적하면서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게 되어있는 만큼 해수부와 국정원도 보안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통합방위법에서 항만을 국가중요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항만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보안상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 이라면서   국가중요시설의 무단출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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