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보안 구멍 뚫렸다”
올해 6 월 말 ‘ 국가중요시설 ’ 여수광양항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외부인원 5 명 포함 비인가자 7 명 무단출입 , 회의실 사용
7 명 중 3 명은 아직도 신원확인 안 돼 … 경찰에선 수사대상 아니라며 신원확인 거부
윤준병 의원 “ 나라의 관문인 항만을 책임지는 공사가 보안 업무 방기하고 있어 심히 우려 ” “ 무단출입 벌칙 강화할 것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
국가중요시설인 여수광양항의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외부인 5 명 등 비인가자 7 명이 무단으로 침입해 회의실을 사용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수광양항만공사 ( 이하 항만공사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6 월 29 일 오전 9 시 30 분경 국가중요시설로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항의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자회사 소속 경비원 ( 비인가자 ) 2 명과 외부인원 5 명 등 총 7 명이 무단출입했다 .
이들 비인가자 7 명은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인솔하에 정문을 통과해 상황실 내부에 있는 회의실로 이동하였는데 , 내부 인원 없이 1 시간 23 분가량이나 회의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녹음장비를 부착하고 상황실 내부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건 당일 비인가자의 출입을 방조하고 ,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상황실 근무 관련자는 12 명이다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운영 상황실 , 경비보안 상황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고 , 허가 없이 촬영도 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 공사 보안업무 시행세칙 」 제 38 조도 종합상황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출입하려면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해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동 사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7 명이 내부 직원의 인계 및 방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에 무단 침입하여 회의실을 사용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것이다 .
문제는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시설에 신원불상자가 무단출입하더라도 신원 확인 등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현행법상 무단출입에 대한 벌칙은 형사 처벌 없이 해양수산부가 부과하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
항만공사에 따르면 , 최근 광양경찰서는 본 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원불상자 3 명에 대한 신원확인 등의 수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준병 의원은 “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국가중요시설인 여수광양항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 고 지적하면서 “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게 되어있는 만큼 , 해수부와 국정원도 보안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통합방위법에서 항만을 국가중요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항만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보안상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 ” 이라면서 “ 국가중요시설의 무단출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