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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장애인도 투표보조 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미비는 차별 … 선거권 보장해야 ”
  • 기사등록 2024-09-30 22:05:15
  • 수정 2024-09-30 2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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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장애인도 투표보조 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미비는 차별 …  선거권 보장해야 ”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30 일 ,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장애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 157 조 제 6 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 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등 수많은 정신적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를 지원하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애인 차별로 진정하는 등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 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  따라서 이번  22 대 국회에서는 개정안 내용 중  ‘ 정신적 장애 ’ 를 장애인복지법 제 2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르게 하여 명확히 하는 등 재정비하여 다시 발의하게 되었다 .

 

김 의원은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29 조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장애인이 투표보조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 면서  “ 더 이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22 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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