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화장품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추진
“ 시각ㆍ청각장애인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 ‧ 사용 할 수 있도록 ”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화장품의 용기 ,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 ·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안전하게 구매 ‧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화장품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김예지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식품과 화장품에 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과 「 화장품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개정안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경우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
김 의원은 “ 현행법에서 화장품의 포장 등에 제품의 명칭이나 영업자의 상호를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표시된 화장품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 ” 면서 , “ 점자 표시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도 명칭 , 영업자의 상호 외에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색조 제품 등의 색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며 , 청각장애인 역시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김 의원은 “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제품에 대해 소비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누리며 ,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 ‧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까지 신설하게 되었다 ” 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지난 21 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 화장품법 」 개정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중소화장품 업계가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기 제도 시행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보완코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와 같은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함께 담았다 ” 면서 , “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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