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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등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 및 제도개선 -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책임성 강화 - “ 웰다잉 문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확산되기를 기원 ”
  • 기사등록 2024-08-29 2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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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등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 및 제도개선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책임성 강화

서영석 의원 , “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
“ 웰다잉 문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확산되기를 기원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28 일 ( 수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마련 ,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의료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  


또한 ,  개정안에는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중에서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아울러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에 관해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한해서만 벌칙과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 및 보존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이에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교육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

 

서영석 의원은  “ 기록의 작성과 보존은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만큼 ,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 라며  “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율 제고 ,  의료기관의 관련기록 작성ㆍ보존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웰다잉 문화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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