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장애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 모색
- 박주민 의원, 강선우 의원, 김예지 의원, 강경숙 의원, 서미화 의원, 최보윤 의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 공동 개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정식)은 8월 19일(월) 오후 3시,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한계를 알리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 장애인학대 예방 및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한 박주민 의원, 강선우 의원, 김예지 의원, 강경숙 의원, 서미화 의원, 최보윤 의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기 목원대 교수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한계와 개선방안',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이 '최근 장애인학대 현황'을 발표하였고, 마지막으로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이 '장애인학대 종합전략 4대 전략과 16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법적 근거 강화 중심의 구체적 전략과 이행 방안을 내놓았고, 두 번째 토론자인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장애인학대 대응에 있어 전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장애인학대 대응 종합전략 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및 사후체계가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법률사무소 지율 S&C 변호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핵심기능과 역할, 권익침해로의 업무 범위 확장, 장애인학대 예방 체계 강화 방안, 사법적 권리보장 강화, 실효성과 우선순위에 방점을 둔 방안 마련과 규정 개정에 대해 토론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7년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근거해 설치되어, 7여년간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핵심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2024년 7월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17개 시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개소가 운영 중이다.
장애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과 기관 수,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지역기관 지원 및 적극적인 장애인학대 예방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어,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제안을 적극 논의하였다.
향후,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장애인학대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학대 대응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
유관기관 간의 실질적인 대응방안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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