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연수, 알선부터 홍보까지 원천봉쇄
고양갑 국회의원 김성회, 오늘(14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홍보 금지, 알선행위 처벌 조항 신설
김성회 의원,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국회의원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늘(14일), 김성회 의원(경기고양시갑·더불어민주당)은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의 알선과 홍보를 금지해 불법 도로연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동차운전학원에 요구되는 시설과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불법도로연수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도 불가능해 도로교통안전을 해치는 위험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현행법이 ‘무자격자의 유상운전교육’행위만을 처벌할 뿐, 이를 알선하고 홍보하는 행위는 규제하고 있지 않아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도로연수 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성회 의원은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을 알선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성회 의원은 “그동안 불법 운전연수는 단속이 어려워 도로안전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다”며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하고 알선행위를 처벌해 도로 위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오세희, 장종태, 민병덕, 염태영, 이기헌, 전진숙, 조국, 안태준, 이인영, 이해식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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