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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 우뚝 서도록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대표발의 - 사회적 장애 개념과 장애영향평가 도입하고 장애인정책위원회 통한 컨트롤… - 김예지 의원 , “ 장애계의 오랜 염원 이뤄질 수 있도록 22 대 국회 통과 최…
  • 기사등록 2024-07-10 2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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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 우뚝 서도록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대표발의

사회적 장애 개념과 장애영향평가 도입하고 장애인정책위원회 통한 컨트롤타워 명시 

김예지 의원 , “ 장애계의 오랜 염원 이뤄질 수 있도록  22 대 국회 통과 최우선 할 것 ”

 

국민의힘 김예지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9 일 ,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장애 개념의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실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 년과  2022 년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장애인 정책 수립 시 사회적 장애 개념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본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본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

 

이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  법령 및 예산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했다 .

 

김예지 의원은  “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계의 염원을 담아 지난  21 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내용의 연속성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발의한 것 ” 이라며  “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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