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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 ‘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 발의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의무 반영 - 3 개 이상 자치구 ․ 시 ․ 군으로 구성될 경우 인구범위 (2:1) 5% 내 초과 가…
  • 기사등록 2024-07-10 22:34:24
  • 수정 2024-07-10 22: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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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  ‘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  발의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의무 반영

- 3 개 이상 자치구 ․ 시 ․ 군으로 구성될 경우 인구범위 (2:1) 5%  내 초과 가능

박희승 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인구대표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 로 조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산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농산어촌 중심으로 초거대선거구가 발생하게 되었다 .  초거대선거구는 단지 면적 문제뿐만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 ,  환경적 ,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실제  1988 년 현행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이후 전체 지역구에서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대  224 석 중  77 석 (34.4%) 에서  21 대  253 석 중  121 석 (47.8%), 22 대  254 석 중  122 석 (48.0%) 으로 증가하면서 ,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4 개 지자체가 하나의 초거대 선거구를 형성하는 지역구가 늘어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하고 , 3 개 이상 자치구 ․ 시 ․ 군으로 구성될 경우 인구범위 (2:2) 5%  내 초과 ’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박희승 의원은  “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익도 함께 대표하고 있는 단원제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인구대표성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정치적 의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 인구 대표성 ’  못지않게  ‘ 지역 대표성 ’ 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박 의원은  “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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