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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 尹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 민주유공자법 」 재추진 -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
  • 기사등록 2024-06-11 00:14:32
  • 수정 2024-06-11 0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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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  尹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 민주유공자법 」  재추진

-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

-  전재수 , “ 박종철 ,  이한열 ,  전태일 열사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데 기여했던 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명예 회복 이뤄낼 것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부산 북구갑 ) 은  10 일 ( 월 )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 민주유공자법 」 을 재발의했다 . 

 

지난  21 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 재의요구권 )  행사로 법안이 최종 폐기된 바 있다 .

 

재발의한 법안 내용은  21 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던  「 민주유공자법 」 과 동일하다 .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 

 

국회 정무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문제 제기한 유가족 지원에 대한 조항을 대거 삭제하고 민주화운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 안으로 ,  민주유공자의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다 . 

 

전재수 의원은  「 민주유공자법 」 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과 시비를 최소화하여  22 대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

 

전 의원은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날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 며 , “22 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박종철 ,  이한열 ,  전태일 열사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데 기여했던 분들에 대한 공을 국가가 인정해 줌으로써 제도적인 명예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 ” 고 각오를 다졌다 .

 

또한 전 의원은  “ 민주유공자법은 국회에서  20 년 이상 숙의를 거쳐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의견도 법안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도 ,  반대할 명분도 없는 사안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유가족들은 법안에 대한 어떠한 논란도 없애기 위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받고 있는 지원 혜택까지도 포기한 상태 ” 라면서  “22 대 국회에서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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